
Innovative Product System
혁신제품제도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상용화전 시제품,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핀텔의 혁신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적용되어 구매실적이 인정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1-22호, 2021.06.30)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위의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12호
2)「조달법령」 상의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혁신제품은 공공기관에서 구매시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함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 다목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7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3)조달청 공공혁신조달플랫폼인 혁신장터 혁신제품전용몰에 등재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등록, 거래, 홍보가 가능한 혁신장터를 마련하여 운영중
※ 5천만원 이하는 수요기관 자체 계약, 5천만원 이상은 중앙조달 계약으로 진행
4)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혁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5)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해 피드백 하는 사업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만들고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4항 내지 제5항
6)혁신구매 목표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달성도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혁신제품구매실적
패스트트랙1(우수연구개발제품), 패스트트랙2(혁신시제품), 패스트트랙3(혁신성, 공공성 인정제품).
조달청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테스트) 완료보고 시점에 실적 인정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 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관리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6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실적
시범구매제품 보유 인증이 「판로지원법」 기술개발제품인 경우, 구매기관 시범구매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중복 인정
※ 벤처나라등록물품 또는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의 경우,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에는 해당하지 않음